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
주거급여(현물)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고령자(만65세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로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
지급 기준
-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를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노후도 점수 36점 이하 36점 초과~68점 이하 68점 초과 지원 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 100%지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 90%지원 : 생계급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중위소득 35%이하
- 8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초과~47%이하
근거
- 주거급여법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