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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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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사업 개요

  • 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절차

  •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 현장확인
    구청 담당 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시청 담당공무원
  • 사후조사
    소득·재산조사
  • 적정성심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 사후연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 민간프로그램

지원종류

지원종류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정보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현금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1,620,000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35,600원(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도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00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중 수업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학비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
2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1회(연료비 6회)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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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서비스팀
연락처 :  
041-521-534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