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지원안내

연금 등 소득 지원

  •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연령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에 해당하는 자

        3종전 3급 중복장애 : 종전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 종전4급-> 종전 3급이 된자는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2020년 기준 : 단독가구 122만원ㆍ부부가구 195.2만원

    지원내용(2020년1월 기준)
    •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정보제공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수급시
      장애인 연금 기초
      (일반재가)
      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8만원
      65세 이상 380,00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세 300,000원 240,000원 X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차상위(일반) 18∼64세 최고 300,000원 최고 240,00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세 이상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세 최고 254,760원 최고 203,800원 O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2020년 공제기준)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79만원까지 공제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8천5백만원까지 공제
    •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

    지급절차 : 신청(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등 주민센터에 신청) -> 자산조사(신청을 받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장애등급심사 면제자]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 -2007.04.01.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1등급 뇌병변 · 지체장애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외상 상태임을 확인한 자.) -> 지급결정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 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구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게좌로 입금하여 지급관련 규정)

  •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 : 신청월 현재 만18세 이상인자, 다만, 만18~만 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학교도 포함

    지원내용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장애수당(시설) : 월 2만원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월 4만원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주거 서류 등)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20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경증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애수당 신청일 및 장애등급 결정일이 속한달 전액 지급됩니다.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만18~만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가짐. 2월에 졸업한 경우 3월에 장애인연금을 신청 또는 3월에 장애수당으로 전환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재가아동(기초) 경증 월 10만원, 중증 월 20만원 지원
      • 재가아동(차상위) 경증 월 10만원, 중증 월 15만원 지원
      • 시설아동 경증 월 2만원, 중증 월 7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신청 및 지급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통장사본(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창업·기존사업 유지·취업을 위한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865,997원 이하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및 보증 불가
    대여자금의 종류
    • 창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별도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훈련비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은 대여 제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조건 및 대여금액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 필요
        (대출금액 1,000만원 미만일 시 1명, 1,000만원 이상일 시 1명 추가)
    • 1가구당 1회 한정(단, 이전에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원리금 완납시 대여 가능)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절차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연중 신청)
      •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서울 포함 7대 도시지역 : 국민은행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근로자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 대여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가 동력인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여금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가격을 융자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0%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상환(연 4회)

      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예) 대여금 대출일(05.20.) → 최초 원금 상환일(06.30.)

    • 이자 : 연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후취
    대여절차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자치구별 대여배정액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계약직 및 일용직 가능)
    • 작성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26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되며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은 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비용 지원
      (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참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 구분, 본인부담(1회부담)(1종,2종,2종 장애인) 정보제공
      구분 본인부담(1회 방문당)
      1종 2종 2종 장애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보건기관) 없음 없음 없음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000원 1,000원 250원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1,000원 25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급여비용의
      15/100
      급여비용의
      15/100
      제2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1,5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만성질환자 처방전 발행 - 1,000원 없음
      처방전 미발행 - 1,5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 1,5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처방전 발행(원내조재미상관) 2,000원 급여비용의
      15/100
      없음
      처방전 미발행 원내조제 1,500원
      의약품미사용 1,000원
      CT, MRI, PET 등 장관 고시 진료 급여비용의
      5/100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처방전 조제(보건기관) 없음
      그 밖의 처방전 조제 1매당 : 500원
      직접 조제 1회 방문당 : 900원
      입원 급여비용 자연분만, 조산아6세 미만 아동 없음 없음 없음
      중증환자 급여비용의
      10/100
      (등록암 5/100)
      그 밖의 진료 급여비용의
      10/100
      식대 자연분만, 조산아6세미만 아동, 행려환자정신과 정액수가자 없음
      중증환자 소정금액의
      10/100
      소정금액의
      10/100
      (등록암 5/100)
      소정금액의
      10/100
      그 밖의 환자 소정금액의
      20/100
    지원절차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고 진료를 행한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의료기관 청구와 기초생활수급자 직접청구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지원대상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장애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1부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이 검사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검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는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심사결과 '등급 외' 결정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음)

    지원액
    검사비 지원액 - 대상자, 지원액 정보제공
    대상자 지원액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차상위
    계층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직권 재진단대상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진단비, 검사비 지원가능
    (예) 진단비 2만원, 검사비 7만원 소요시 9만원 지원가능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합니다.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장대상자의 장애 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1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지원내용 - 장애종류, 교부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정보제공
      장애종류 교부품목 기준액 내구연한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35만원 2년
      1~2급의 지체·뇌병변장애인 중 해당 품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자세보조용구 120만원 3년
      보행보조차 20만원 5년
      식사보조기구 5만원 1년
      기립보조기구 150만원 3년
      청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15만원 2년
      진동시계 3만원 2년
      음성증폭기 12만원 2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2만원 2년
      음성탁상시계 2만원 2년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80만원 2년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80만원 2년
    신청절차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65~66조, 동법 시행규칙 제45~46조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시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보조기기 구입비의 전액 지원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부담

      • 예1) 전동휠체어의 급여 기준액은 209만원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휠체어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본인부담금 없이 보조기기 구입비 전액 지원됨)
      • 예2) 전동스쿠터의 급여 기준액은 167만원임. 장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전동스쿠터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시, 167만원이 지원되며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인 33만원은 본인부담
    신청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신청절차 - 분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정보제공
      분류 보조기기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조기기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단,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배터리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음

    •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방전과 함께 제출합니다.(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 구청은 신청인의 수급 적격여부(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등)를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 지원결정이 통보되면 보조기기 제작·판매업자로부터 전문의 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료기관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을 받습니다.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장애인보조기기 세부사항 기준,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가구 청각장애인의 정상적인 언어생활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수술
    •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수술적격자로 확인된 만 55세 미만의 등록 청각장애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당연포함)

      만 6세 미만은 의료기관 수술 가능 확인서로 장애인등록을 대신할 수 있음

    지원내용
    • 매년 예산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수술비 : 만 6세 미만 600만원, 만 6세 이상 700만원까지 지원
        • 수술 관련 비용 정산 후 지원금액이 남는 경우 당해연도의 재활치료비로 사용 가능
        • 수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수술 가능여부 확인검사 및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매년 350만원까지 지원
        • 매핑치료, 언어·청능 훈련치료비 용도
        • 2011년 수술자인 경우 2012~2014년 재활치료비 신청 가능
        • 재활치료비는 매년 신청해야 함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의 보호자(시설 입소 아동인 경우 시설장)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수술 가능 확인서 및 수술 비용 산출내역서(의료기관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여부 확인용)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수급중인 타 복지급여가 있을 경우 소득확인이 된 것이므로 불필요함

    •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선택한 의료기관 등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 자치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자립 및 취업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신청방법
    • 신청인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 (대리신청가능-대리인 신분증지참)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_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선정기준 :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신청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장기요야급여 수급 중에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신청 가능

      ※ 보전급여 신청자격
       - 65세 이상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활동지원급여 단가
    활동지원급여 단가 - 분류, 시간당 금액 정보제공
    분류 시간당 금액
    1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1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급여 체계 :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급여 15구간 + 특별지원급여(3종)
    • 2019년 7월부터 신규, 갱신, 등급변경(종합조사 결과)부터 적용

    활동지원급여 (15구간)
    활동지원급여 (15구간) -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정보제공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7,754,000원
    2구간 435점이상~465점 미만 450 7,269,000원
    3구간 405점이상~435점 미만 420 6,785,000원
    4구간 375점이상~405점미만 390 6,301,000원
    5구간 345점이상~375점미만 360 5,816,000원
    6구간 315점이상~345점미만 330 5,332,000원
    7구간 285점이상~315점미만 300 4,845,000원
    8구간 255점이상~285점미만 270 4,362,000원
    9구간 225점이상~255점미만 240 3,878,000원
    10구간 195점이상~225점미만 210 3,393,000원
    11구간 165점이상~195점미만 180 2,909,000원
    12구간 135점이상~165점미만 150 2,424,000원
    13구간 105점이상~135점미만 120 1,940,000원
    14구간 75점이상~105점미만 90 1,456,000원
    15구간 42점이상~75점미만 60 971,000원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
    특별지원급여 체계(3종) : 한시적으로 지원 -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시간, 월 한도액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294,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325,000원
    본인 부담금
    •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 구분, 본인부담율, 8등급(3,500천원), 7등급(3,888천원), 6등급(4,277천원), 5등급(4,66천원), 4등급(5,055천원),3등급(5,444천원), 2등급(5,832천), 1등급(6,221천원) 정보제공
      구분 본인
      부담율
      8구간
      (4,362천원)
      7구간
      (4,845천원)
      6구간
      (5,332천원)
      5구간
      (5,816천원)
      4구간
      (6,301천원)
      3구간
      (6,785천원)
      2구간
      (7,269천원)
      1구간
      (7,754천원)
      생계・의료급여
      수 급 자
      면제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174,400 193,8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20%이하 6%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이하 8%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180%초과 1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200,200
    • 200,200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단위: 원) - 구분, 본인부담율, 등급외(갱신수급자 584천원), 15등급(778천원), 14등급(1,167천원), 13등급(1,556천원), 12등급(1,944천원), 11등급(2,333천원), 10등급(2,722천), 9등급(3,221천원) 정보제공
      구분 본인
      부담율
      등급외
      (갱신수급자
      584천원)
      15구간
      (971천원)
      14구간
      (1,456천원)
      13구간
      (1,940천원)
      12구간
      (2,424천원)
      11구간
      (2,909천원)
      10구간
      (3,393천원)
      9구간
      (3,878천원)
      생계・의료급여
      수 급 자
      면제 -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 4% 38,800 58,200 77,600 96,900 116,300 135,700 155,100
      120%이하 6% 58,200 87,300 116,400 145,400 174,500 200,200 200,200
      180%이하 8% 77,600 116,400 155,200 193,900 200,200 200,200 200,200
      180%초과 10% 97,100 145,600 194,000 200,200 200,200 200,200
    • 충청남도, 천안시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 없음
    관련규정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취업지원 소개
    장애복지 일자리사업
    • 1일자리 종류
      일자리종류일자리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무지
      일반형일자리 주5일(월 40시간) 장애인행정도우미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시설 등
      복지형일자리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실버케어, 급식보조 장애인주차단속보조 요양센터, 각 구 주차단속지
      발달장애인요양 보호사보조일자리 주5일(월25시간)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병원 등
    • 2참여방법
      • 매년 12월 초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등을 통해 공모된 사항을 확인하여 증빙서류 첨부 참가신청서를 제출
        • 참가기준 평가표에 의거 심사 후 채용결과 통보
        • 채용 확정된 자는 다음 해 01.01.~12.31. 1년 근무
    • 3참여 자격기준
      • 1순위 : 신규 참여 중증(1~3급) 장애인
      • 2순위 : 중증(1~3급) 장애인, 여성장애인, 저소득층(차상위까지)

        반복참여 제한 기준

      • 반복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2년 초과시 1년간 참여제한)
    장애인 취업 상담, 구직 등 지원기관
    장애인 취업 상담, 구직 등 지원기관 - 장애인 취업 상담, 구직 등 지원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기관명, 연락처,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비고
    장애인직업지원센터 041-522-7231 상담, 구직소개
    장애인고용공단충남지사 041-629-6041 / 6000 상담, 구직소개
    장애인종합복지관 041-551-0420 / (행)3277 상담, 구직소개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041-413-7053 상담, 구직소개

주거지원

  •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어의 정의
    •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민간업체 건설분포함)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대상자
    •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알선절차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합니다.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합니다.
      • 주택공급자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해오면, 시·도지사가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검색 자료를 요청합니다.
      • 회신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합니다.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
    • 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 보증금은 2인 이하 가구 : 70백만원, 3인 이상 가구 : 80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주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년 초(2, 3월경)에 있으며,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우선 고려사항
    • 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1~2급) 정도 높은 순
      • 소득수준 낮은 순
      • 주택개조의 시급성
    선정방법
    • 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신청시기
    • 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은 매년 초(2, 3월경)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아동여성지원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장애아동)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 6세 이하)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린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지원내용
    •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치료,음악치료,행동ㆍ놀이치료 등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공 불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장애아동 재활치료 월 지원액 - 소득기준,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소득기준 등급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14만원 8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지자체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용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제공절차

    서비스이용신청접수(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납부) -> 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모니터링(서사회서비스관리워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을 확인) ->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합니다.

    지원대상
    •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한쪽부모, 조손가정 포함)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의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에게 언어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지원금액은 소득수준별 16만원~22만원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린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지원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대상자 등급결정) - 소득기준,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소득기준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부담금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20만원 2만원  
    중위소득65%이하 나형 18만원 4만원  
    중위소득65%초과120%이하 라형 16만원 6만원  
    이용 및 비용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장애아동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후 발급받아 이용
    • 서비스는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공 절차
    제공절차

    서비스이용신청접수(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연락)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서비스제공기관과 서비스 대상자 상담 실시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서비스 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대상자 -제공기관 계좌에 직접납부) -> 서비스 실시(서비스 제공 전 바우처 잔량 조회, 서비스 제공 계획에 의해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 -> 모니터링(서사회서비스관리워느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상황을 확인) -> 서비스 결제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결제 후 3일 이내 입금)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휴식을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지원시간
    • 2020년 최대 600시간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서비스는 장애아가족의 돌봄 경감을 위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단순 이동 지원과 같은 2시간 미만 서비스는 이용불가

      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중 응급처치는 가능하나 의료행위는 절대부가(의료법 위반)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한 읍면동 (연중신청가능)
    수행기관
    • (사)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법인대표 전재하)
      ☎ 041-338-1762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 소득기준 무관 만 18세미만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가능, 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지원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 돌보미 모집
    지원연령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
    • 장애아돌보미 지원서, 주민등록등본,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면접 합격후 건강진단서,사진 등 추가서류 제출)
    접수일
    • 수시(2020년 대기자로 신청)
    지원서 제출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팩스,이메일(팩스발송 후에 발드시 확인전화)
    문의
    • (사)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법인대표 전재하)
      ☎ 041-338-1762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본인이 출산한 경우
    •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서울시만 해당)
      (‘12.01.01. 이후 출생신고 기준)
    지원내용
    • 출산 시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특별)교통수단

  • 운영목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 교통수단 제공에 따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복지 증진
    이용대상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65세 이상의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람(임신부,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이용시간
    • 00시~24시(24시간 연중무휴)
    운행지역
    • 천안시 및 그밖의 충청남도 내 지역운행 가능
    운영방식
    • 즉시콜제도
    운영대수

    총61대(특별교통수단 41대, 바우처택시 20대)

    위탁단체 운영 :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

    운행요금
    운행요금 - 이용요금에 대한 표이며 구분, 기본요금, 거리할증, 시간할증,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기본요금 거리요금 대기료 비고
    관내 1,000원(2km까지) 1km당 130원(2km초과 시) 해당없음
    관외 해당없음 1km당 260원 30분당 2,000원 대기료,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승차거리에 따른 미터기 요금은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

    이용자 요청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감면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감면 확인을 통해 요금을 감면받아야 함

    콜센터 이용문의
    콜센터 이용문의 - 콜센터 이용문의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연락처, 비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연락처 비고
    콜센터 이용문의 이용자 등록문의 041-558-0010  
    콜접수(배차) 1644-5588  
    기타사항 FAX번호 041-521-2469  
    천안시교통과 041-521-5634  
  • 이용대상
    •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및 보호자도 함께 탑승가능
    이용요금
    • 무료
    운행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평일 운행 / 토·일요일,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음)
    운행노선
    • 운행시간표 참조
    이용문의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041-552-0075)

감면 및 공제

  •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아래의 1~4에 해당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제
      • 1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2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4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2000.01.0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1999.12.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감면신청
    •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 구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세부사항 문의
    • 해당자치구 자동차세 관련부서로 문의 바람
  •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조건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지원절차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5호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합니다.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이 부여되며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합니다.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공립 공연장은 동행보호자 1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내용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민원전화 1577-1000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해택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부과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지원대상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년수(통계청장 고시)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2010.12.31. 이전 상속 개시분의 경우 75세에 달하기까지 년수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문의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소득 공제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보조기기 목록
    • 의수족
    • 휠체어
    • 보청기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및 마우스
    • 보조기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 욕창예방물품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에 한함)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문의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규정
    • 관세법 제91조제4·5항,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문의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지원절차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 특허청

각종 할인

  • 근거규정
    •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 8,000원(정액할인)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방문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본, 최근전기요금영수증 1부
    문의처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신청방법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서류제출

      해당서류 :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함(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신청기간
    • 년중
    할인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81원/ ㎥할인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금액

    문의사항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철도(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 규정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통위 제2010-06호)
    • 사업자별 이용약관 : (주)KT 및 SK브로드 밴드(주)의 이용 약관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장애인 개인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

      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전화설치장소와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전화요금을 할인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전화요금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는 전화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입시 부모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KT전화국, SK브로드밴드 콜센터 및 고객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 보건복지부장관 발행 장애인복지단체(사회복지법인) 등록증(사본) 또는 시, 군구, 구청장 발행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사본)
    문의처
  • 근거규정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06호, 2010.02.22.)
    • 사업자별 이용약관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 SK텔레콤, KT, LGU+
    • 무선호출기 : 서울이동통신(수도권)
    감면대상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
    감면내용
    • 감면대상 12의 경우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12의 경우 무선호출 서비스는 기본사용료의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감면대상 3의 경우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 한도)하고 있습니다.
    감면조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타 이동/무선호출 회사 포함)

    • 단체의 경우 복수 회선 가입시 1개의 명의로 통합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면절차
    • 장애인 개인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이동통신 3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연동함에 따라, 장애인 개인이 신청하면 해당 여부를 전산에서 즉시 결과 확인가능합니다.
    • 단체(시설)는 해당 사업자 영업소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증명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시 요금감면 승낙 및 전산등록합니다.
    구비서류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 구비서류이동통신요금 할인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장애인 별도의 서류제출은 필요 없으며, ’09년 8월 11일부터 아래의 세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음
    • 1 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 이동통신사를 방문하여 신청
    • 2 개인명의의 신분증(장애인증 등 포함)을 가지고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3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주민서비스(oklife)에 접속한 후 직접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허가증 사본(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관련 법인 1 법인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2 위임공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바목(차상위계층)
    • 1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2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대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포함
    문의 전화번호
    이동통신요금 할인 문의 전화번호 - 이동통신요금 할인 문의 전화번호에 대한 표로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통신 무선호출
    사업자 전화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SK텔레콤 1566-0011 서울이동통신 02-2670-4847
    KT 1588-0010
    LG U+ 1544-0010
  • 근거규정
    • 방송법시행령제44조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관할한전사업소, kbs수신료 콜센타 전화(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장애인) 국내선 요금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반드시 사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됩니다.
    문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상황에 따라 조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대상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감면내용
    • 50% 할인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월 이용료의 30% 감면

      해당 회사에 신청

  •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면가능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 하이패스 차로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선불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를 삽입
      •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합니다.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됨.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 출발 경우)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합니다.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합니다.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 가능

    할인율
    • 50%
    할인카드 신청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일반차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할인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훼손·분실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신청서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부담으로 4,000원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고 시·군·구(읍·면·동)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교부합니다.
    • 할인카드는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시·군·구, 시·도를 경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하게 되어 신규 및 갱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20일~60일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라며, 차량 교체(매매, 증여, 교환 등) 또는 폐차시 즉시 관할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이패스용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입력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감면단말기를 훼손·분실하거나 차량을 교체한 경우(차량번호가 변경된 경우 포함)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시·군·구청)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고속도로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 -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정보제공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할인카드
    • 위·변조
    •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 부과
      • 카드 미회수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 미탑승
    • 식별표지 미부착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미회수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 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기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나 차량을 매각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안내
      • 고속도로 이용 절차
        • 도로 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할인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 카드 손상시
        • 여름철 차내 보관 또는 자성물질 접촉 등으로 할인카드 마그네틱 정보가 유실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영업부를 내방하여 정보사항 재입력후 사용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천안지사  ☎041-413-620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통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1577-0990) www.ts2020.kr

기타 지원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하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훤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TEL 02-2142-4444~5)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 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구조변경없이 일반인에게 양도가능.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용자만이 대상이 되므로, 장애인 판정이 취소된 경우 더 이상 LPG 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없으며,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자치구 차량등록부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문의처
    •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TEL 02-2110-5461),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지원대상
    • 시청각장애인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방송통신위훤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TEL 02-2142-4444~5)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류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 www.klac.or.kr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