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적정성 심사기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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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
입주자격 및 조건 입주자격 및 조건을 구분,영구임대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
- 금융기준 : 800만원이하
신청기간
- 연중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유형별 임대조건
구분 | 전용면적(㎡)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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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 60㎡이하(2인 50㎡ 이하) | 임대보증금 300~700만원 정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85㎡이하(1인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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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7항제1호
신청방법
- 천안시청 주택과,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거주지 관할 행 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사람
소득 및 자산요건
- 소득 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50%~70%이하인 사람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9년 적용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구분,3인이하가구,4인가구,5인가구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248,479원 이하 2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2,906,622원 이하 3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3,209,283원 이하 3인가구 3,600,405원 이하 - 재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77만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유형별 임대조건
구분 | 전용면적(㎡) |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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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 50㎡이하(2인이하) 50㎡초과 ~ 85㎡이하(3인~4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 50만원(고정) |
기존주택 전세임대 | 85㎡이하(1인 6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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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시청 주택과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