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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노숙인시설 등 비주택에 3개월이상 거주한 자
  • 침수피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반지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구분,3인이하가구,4인가구,5인가구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2,347,719원 이하
    2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3,303,548원 이하
    3인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3,359,099원 이하
    3인가구 3,600,405원 이하
  • 재산기준 : 총자산 24,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577만원 이하

지원절차

문의처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572-0605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 2층 201호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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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