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민방위 교육 안내
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방법 및 시간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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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 1 ~ 2 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3 ~ 4 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 교육 | |
기술지원 대원 | 4시간 | 집합, 위탁, 참여형 교육 |
교육일정 및 장소
- 국민재난안전포털 ⇒ 바로가기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민방위 기본법 제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