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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적극행정 추진방안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을 시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매년 전 부서의 적극행정 노력을 평가, 부서간의 발전적인 경쟁 유도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년 8월)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시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포상휴가
    특별승급 성과평가 가점
    교육훈련 우선 선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근속승진 기간 등 단축 희망부서 전보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에서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시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추천 종류
    추천인(시민, 기업, 협의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시민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등 통한 온라인 추천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기업
    협의 및 단체 등 정책수요자
  • 시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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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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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24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