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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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서북구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6284(FAX 041-521-6349) |
접수방법 | 방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4.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
서식파일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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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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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및 결재 → 접수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40,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1. 사업자등록증 확인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동일 주소 확인 및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 확인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