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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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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상세내용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자동차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신청 : 자전거캐리어만 가능!(바스켓 안됨)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주관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공통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일수 0 일
전화
접수방법
구비서류 - 단 독
* 본인 방문 시 : 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② 방문자 신분증, ③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방문 시 : ④ 차주 신분증, ⑤ 대리인 신분증, ⑥ 차량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공 동 명 의 : ⑦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도장 날인)
* 법 인 차 량 : ⑦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⑧ 위임장(도장 날인)
※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지참(캐리어에 번호판 고정용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캐리어 부착 후 사진 찍어서 담당자에게 확인
서식파일 [별지 제1호의2서식]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①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② 구비서류 및 번호판 고정용 보조판이 고정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제시
③ 신분증 및 외부장치 적합성 확인
④ 외부장치 발급 확인서 발급
⑤ 비용 납부 및 외부 장치번호판 부착 후 봉인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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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