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민원 도우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상세내용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5 일
전화 041-521-6283(fax 041-521-6139)
접수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1.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6. 사무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서식파일 [별지 제7호서식]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결격사유 조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8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