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천안제3산업단지 확장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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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등록일 | 2010-03-31 | 조회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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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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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공고 2010- 03호
분묘개장공고(2차)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고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336-11외 25필지(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2. 분묘기수: 50기 3. 개장사유: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가 시행하는 천안제3산업단지 확장사업에 편입으로 인한 개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이장 또는 화장(이장은 묘지설치 허가지역)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 무연분묘 :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 일불사 추모공원 6. 안치기간 : 납골안치후 10년 7. 개장공고 및 신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 및 문의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천안제3산업단지 보상사무소(☎041-522-3183) -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족보,가첩 등)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이후 위 지번내 토목공사중 누락된 분묘발생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3일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