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복지급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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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이하의 모든가구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 이하)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청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하신 후 30일(연장시 6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드립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진단서등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나요?
- 생계급여·주거급여 : 매월20일 계좌에 입금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 의료급여 : 의료급여 필요시 의료기관 이용(현금지급 안됨)
- 장제급여 : 800천원
- 해산급여 : 700천원
생계급여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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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 중위소득(A)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A의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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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정보제공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기준
중위소득(A)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A의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생계비를 받나요?
-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입니다. 대상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습니다.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상담불응, 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또는 통보없이 월 조건부과 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인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지원구분 | 감면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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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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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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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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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할인 |
(해당월 전기요금, 6~8월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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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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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해당 도시가스회사 |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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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 |
통신요금감면 |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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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통신사 신청 |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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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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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알뜰폰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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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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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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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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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업무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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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두로 신고, 확인 후 처리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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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통합조사팀 TEL 041-521-6211,6236~6239 / FAX 041-521-6269
노인복지업무
기초연금 지급기준
- 지급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자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정보제공 구분 2023년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노인단독 202만원 노인부부 323.2만원 -
소득인정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
- 근로소득공제 : 1인기준 96만원 공제 후 추가 30%
- 주거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공제 : 2,000만원
지급액
- 개인별 차등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추진·경로당운영비( 일반경로당 연420만원, 단독경로당:연240만원) 냉·난방비(연 208만원) 지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 구입 등) 추진
노인무료급식 운영 지원·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지원
- 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월 180명 지원 /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 3개 복지관, 월 190명 지원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30~6233 / FAX : 041-521-6269
장애인복지업무
장애인 등록 현황(2022년 1월말 기준)
서북구전체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지적장애 |
---|---|---|---|---|---|---|---|
14,397 | 6,257 | 1,263 | 1,488 | 2,107 | 160 | 17 | 1,430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장루, 요루장애 | 간장애 | 뇌전증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280 | 510 | 63 | 90 | 33 | 599 | 29 | 50 |
장애인 등록 절차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등록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1.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 2.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3.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 급여 지원
주요지원명 | 지급대상자 | 지원금액 | 비고 |
---|---|---|---|
장애인연금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기초급여 : 20만원~30만원 부가급여 : 2만원~3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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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월 40,000원 보장시설수급자 : 월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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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 20만원 중증장애인(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 15만원 경증장애인 10만원 |
|
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매월 12,000원 | 충청남도 특수시책 |
월세거주장애인 주거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자인 경우 제외, 시설수급자인 경우 제외,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제외) |
매월 50,000원 |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 군간 다를 경우 지급불가, 같은 시/군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지급가능) |
매월 35,000원 |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중 등록장애인 (면허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수강료 50% 지원 (최대 25만원 한도) | 천안시 특수시책 |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등록 여성장애인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한자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20만원 |
장애인 복지 주요사업
주요지원명 | 지급대상자 | 사업내용 | 비고 |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
충청남도 청각장애로 등록된 15세 이하 아동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 수술 및 언어재활 치료비 지원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교부사업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장애인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등 보조기기 교부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33 / FAX : 041-521-6269
202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아
-
지원금액
(단위 : 원)
2020년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종일반, 맞춤반) 정보제공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
보육료
(기본보육)부모부담
보육료인건비 지원
어린이집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0 만4세 280,000 0 만5세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만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만0세 514,000 0 만1세 452,000 0 만2세 375,000 0 만3세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만4세 280,000 만5세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59,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559,000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반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반)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 (만3세반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2023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만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제공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 (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 (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36~47 129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48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한부모가족(모·부자가족)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지원대상
- 모·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생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가구선정 기준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군복무·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월 50만원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 자녀학비 :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만24세이하)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 지원
복지시설 및 기관현황
-
아동양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익선원 성거 모전 1 041-585-5209 삼일육아원 쌍용 220-4 041-572-7795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 연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보제공 연번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1 기쁨 서북구 천일고1길 43-8 041-555-9886 2 깨비 서북구 봉정로149 3층 041-575-9870 3 꿈나무 서북구 성환읍 성환4길10 041-582-3230 4 꿈자람 서북구 오성3길 12-3 3층 041-553-1318 5 낮은울타리 서북구 성환읍 성환12길 17, 성환신협4층 041-588-0728 6 다니엘꿈터 서북구 월봉4로 140-9 유치원동1동 041-579-9735 7 동산어린이 서북구 성환읍율금4길 53-39 041-582-2880 8 두빛나래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24-7 (성환교회) 041-581-5010 9 두정 서북구서부2길 67,401호 041-576-9190 10 디딤돌 성거읍 천흥4길 57 041-567-9575 11 미래 서북구 미라1길 52-5 (쌍용동,수민빌딩2층) 041-521-2530 12 빛된 서북구 오성1길 12-12, 2층 (두정동,지인빌딩) 041-567-8004 13 새빛 서북구 동서대로 110-27, 201호 041-574-1790 14 새하늘 서북구 부성6길 23 041-555-4740 15 샘물 서북구 동서대로 110-27. 3층 041-576-2006 16 샛별 서북구 미라 2길 18-1(쌍용동) 041-572-9262 17 서로사랑 서북구 직산읍 군수 1길 30 041-588-9291 18 성환삼육영어 서북구 성환읍 송골3길 16-1 041-582-9566 19 솔로몬 서북구 성정9길 10 (성정동,산정침례교회) 041-575-9349 20 신성 서북구 성거읍 모시울2길 1 041-564-2090 21 예사랑 서북구 쌍용18길 36 308동105호(일성3차@) 041-577-7933 22 원네스 서북구 업성3길 31-16 041-563-9710 23 은혜로늘푸른 서북구 성성3길 28 2층 041-622-2543 24 입장 서북구 입장면 하장2길 20 041-584-0420 25 중앙파랑새 서북구 노태산로 21 (백석동,하늘중앙교회) 041-553-8292 26 직산 서북구 직산읍 삼은4길 18-16 041-587-4121 27 천안사랑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72-7 041-622-2336 28 천안시서북구공립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10 041-587-0560 29 푸른솔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16. 201, B-05 041-585-3390 30 푸른아이 서북구 성거읍 소우문덕길5, 하늘빛상가3층301호 041-555-3464 31 하나 서북구 두정고7길 36. 201 041-574-9191 32 하늘꿈이자라는집 서북구 공대길 24 041-908-5279 33 해오름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176 041-585-4320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52 / FAX : 041-521-6269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 및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함.
설치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시 변경(시설장, 소재지, 정원, 명칭)신고서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시설장 경찰서 성범죄 조회서, 종사자 채용신체검사서)
- 건축물 대장
- 안전검검 증빙자료(전기, 가스, 소방)
지역아동센터 변경 신고
변경 신고
- 명칭, 시설장, 정원, 소재지 변경시 변경 신고
변경신고시 구비 서류
- 아동복지시설변경신고서
- 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 1부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각 1부
- 기 교부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1부
입양아동 의료급여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신청자격
- 입양아동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신청
- 구청
구비서류
- 입양아동의료급여적용신청서(서식13호)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업무담당자 TEL : 041-521-6211/FAX : 041-521-6269
조손가정수당 지원
근거법령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제정 2008-06-10 조례 제974호)
- 아동복지법 제4조
신청자격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가정위탁세대 제외)로 저소득 층(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지원내용
- 지급액 : 세대당 월 30,000원
신청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조손가정 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