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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전세 · 매입 · 영구임대)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생활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입주자격 및 조건
입주자격 및 조건을 구분,영구임대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 분 영 구 임 대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구성원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만23세이하)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주택
  • 성정4단지(주공6단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28
  • 쌍용1단지(주공7단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57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200~400만원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당월평균소득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70%,50% 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6,418,566)원이하 (4,492,996)원이하 (3,209,283)원이하
    4인가구 (7,200,809)원이하 (5,040,566)원이하 (3,600,405)원이하
    5인이상가구 (7,326,072)원이하 (5,128,250)원이하 (3,663,036)원이하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총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신청기간 : LH 모집공고 후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5
  •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구분,공통,1순위,2순위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분 공통 1순위 2순위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지원시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기간 LH 모집공고 후 신청 기간에만 가능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 6,000만원
  • 임대보증금 : 5%(입주자)
  •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 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지원한도액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250%이내 입주자가 부담 지원 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70%,50% 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이하가구 (6,418,566)원이하 (4,492,996)원이하 (3,209,283)원이하
    4인가구 (7,200,809)원이하 (5,040,566)원이하 (3,600,405)원이하
    5인이상가구 (7,326,072)원이하 (5,128,250)원이하 (3,663,036)원이하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총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77만원 이하(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6
  •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을 구분,공통,1순위,2순위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구분 공통 1순위 2순위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은 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지원시급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신청기간 LH 모집공고 후 신청 기간에만 가능
대상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2인이하 가구(1형): 전용면적 50㎡이하 3인~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 모집세대수는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을 감안하여 공급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300~700만원 정도
임대기간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단위) 가능
소득 및
재산기준
  • 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100%,70%,50% 로 나누어보여주는 안내표입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3인이하가구 (6,418,566)원이하 (4,492,996)원이하
    4인가구 (7,200,809)원이하 (5,040,566)원이하
    5인이상가구 (7,326,072)원이하 (5,128,250)원이하
  • 총자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 총자동차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73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5626
  • 마이홈 홈페이지 :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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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팀
연락처 :  
영구임대주택 : 041-521-5625, 전세임대·매입임대주택: 041-521-562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