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국 장례식장 현황 및 화장예약 등
천안추모공원 홈페이지
천안추모공원(화장 및 봉안시설)
천안추모공원 현황
구분 | 내용 | |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원덕리 542) | |
부지 | 150,532㎡ | |
연면적 | 화장시설 5,033㎡ | 봉안시설 5,923㎡ |
규모 | 화장로 8기(운영7기, 예비1기) | 봉안능력 최대 29,804기 |
개장일 | 2010. 8. 5. | |
이용방법 | 사전예약신청(e하늘장사정보시스템) | 사전예약신청(천안시 추모공원) |
운영주체 | 천안도시공사 | |
연락처 | 041-529-5141 |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이용(관내적용) 대상
- 1.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부부단을 사용하는 경우
- 4.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인 경우
- 5.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인 경우
- 6. 관외 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 중 사망당시 관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 기간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최장 45년)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천안추모공원 사용료
구분 | 기준 | 사용료(단위 : 원) | ||
---|---|---|---|---|
관내 | 준관내 | 관외 | ||
화장시설 | 대인(15세 이상) | 100,000 | 400,000 | 800,000 |
소인(15세 미만) | 80,000 | 250,000 | 500,000 | |
사산아 | 30,000 | - | 200,000 | |
개장유골 | 50,000 | - | 400,000 | |
봉안시설 | 개인단1기당(15년) | 400,000 | - | 1,000,000 |
부부단1기당(15년) | 600,000 | - | 불가 | |
무연묘1기당(10년) | 100,000 | - | 불가 |
*부부단 봉안시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 부터 적용하고 사용료는 신규 사용료(600,000원)를 수납한다.
< 별표1 > 화장시설 관내·관외 구분
구분 | 관내 | 준관내 | 관외 |
---|---|---|---|
대인,소인 | 사망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사망일 현재 충남·북, 세종, 대전, 평택, 안성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그 이외의 경우 |
사산아 | 사산일 현재 모(母) 또는 부(父 )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 | 관내 이외의 경우 |
개장유골 | 개장 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의 소재지가 천안지역인 경우 | - | 관내 이외의 경우 |
< 별표2 > 사용료 감면 대상
- 1. 전액감면 대상자
- 1) 화장시설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배우자(희생·공헌자는 별표 3)
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2) 봉안시설의 경우
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 시 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1회에 한함) - 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화장시설의 경우
- 2. 화장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자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대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
< 별표3 > 희생·공헌자
법률명 | 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