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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은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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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는 국가에서 공인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금강 제4호)입니다. : 각종 첨단 분석장비와 우수한 검사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신속ㆍ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절차

지하수 등 먹는물은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 상담 → 검사신청 → 시료채수 → 수수료납부 → 수질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2023.01.01.현재)
시료별 검사항목 및 수수료 - 시료의 종류, 검사항목, 수수료(원)(정상가, 50% 할인), 검사주기, 비고 정보제공
시료의 종류 검사
항목
수수료(원) 검사주기 비 고
정상가 50%할인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원 수 하천수 6항목 38,400 월 1회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38항목 438,400 분기 1회
호소수 23항목 315,500 분기 1회
지하수 19항목 136,500 반기 1회



정 수 59항목 326,400 월 1회 수도법 제29조
저수조 6항목 22,300 11,100 연 1회 수도법 제33조
급수관 7항목 27,700 13,800 2년 1회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표류수 15항목 244,000 2년 1회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호소수 15항목 245,500 2년 1회
지하수 11항목 75,800 2년 1회
전용상수도 14항목 62,600 31,300 분기 1회 수도법 제55조
60항목 332,500 166,200 연 1회
먹는샘물 제 품 수 51항목 335,000 분기 1회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원수(샘물) 48항목 319,300 분기 1회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샘터, 우물 등)
6항목 30,200 분기 1회 먹는물관리법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제5조
48항목 351,600 연 1회
지하수 음 용 수 46항목 267,700 133,800 30톤 초과 2년1회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수질보전규칙 제12조
30톤 이하 3년1회
생활용수 20항목 137,800 68,900 3년 1회 1일양수능력 30톤이상일때
농업용수 15항목 109,400 54,700 3년 1회 1일양수능력 100톤이상일때
공업용수 15항목 109,400 54,700 3년 1회 1일양수능력 30톤이상일때
목욕장 욕수 원 수 5항목 14,900 7,400 연 1회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욕 조 수 3항목 9,400 4,700 연 1회이상
수영조 욕수 9항목 40,100 반기 1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24조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12항목 52,800 26,400 연 1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7조
46항목 267,700 133,800 2년 1회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
46항목 267,700 133,800 6월 1회 음료류등 마시는 용도
연 1회 마시는용도 외
학교 정수기 2항목 9,200 4,600 분기 1회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3항목 14,500  7,200
학교 지하수 6항목 30,200 15,100 분기 1회
물놀이형 수경시설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3항목 13,300 15일 1회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 3
4항목 17,000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5항목 16,000 연 1회 / 분기 1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2006.05.01.부터 관내 학교 및 군부대 50%감면 시행, 검사수수료 10단위는 절사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433호) 제7조(수수료) 준용

천안시 관내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지하수 천안시 관내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50%감면

시료채수 방법
  1. 1. 채수 전 2~3분간 물을 흘러 보낸 후 채수합니다.
  2. 2. 채수 용기는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용기를 사용하며 멸균(무균)처리된 것이여야 합니다.
  3. 3. 기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천천히 가득 채웁니다.
  4. 4. 채수병 내부 및 마개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5. 5. 채수한 물은 신속 정확하게 먹는 물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수질검사 신청 시 전화로 연락주시면 현지출장, 직접 시료채수 후 검사하여 드립니다.
    수질검사 신청 : 수질관리팀 041-521-3182

수질기준 및 항목별 수수료
(2023.01.01.현재)
수질기준 및 항목별 수수료 - 번호,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정보제공
번호 검 사 항 목 기 준 수수료 번호 검 사 항 목 기 준 수수료
1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5,300 31 잔류염소 4.0㎎/L이하 3,700
2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8,800 (4,200) 3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L이하
3 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
대장균(E.coli)
불검출/100mL 8,400 3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L이하
4 납(pb) 0.01㎎/L이하 6,100 3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hydrate)
0.030㎎/L이하 21,400
5 불소(F) 1.5㎎/L이하 9,300 35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moacetonitril)
0.100㎎/L이하
36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itril)
0.09㎎/L이하
6 비소(As) 0.01㎎/L이하 7,700
7 셀레늄(Se) 0.01㎎/L이하 6,600 37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
0.004㎎/L이하
8 수은(Hg) 0.001㎎/L이하 6,600 38 할로아세틱에시드(Haloacetic acids) 0.1㎎/L이하 29,200
9 시안(CN) 0.01㎎/L이하 11,300 39 포름알데히드 0.5㎎/L이하 15,700
10 크롬(Cr) 0.05㎎/L이하 3,900 40 경도(Hardness) 300㎎/L이하 2,400
11 암모니아성질소(NH3-N) 0.5㎎/L이하 2,300 4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4)
10㎎/L이하 2,800
12 질산성질소(NO3-N) 10㎎/L이하 7,200 42 냄새(Odor) 없음 600
13 붕소(B) 1㎎/L이하 3,100 43 맛(Taste) 없음 300
14 카드뮴(Cd) 0.005㎎/L이하 6,100 44 구리(Cu) 1㎎/L이하 6,100
15 페놀(Phenol) 0.005㎎/L이하 9,300 45 색도(Color) 5도이하 2,600
1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L이하 19,600 46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L이하 9,200
17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L이하 47 수소이온농도(pH) 5.8-8.5 300
18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L이하
48 아연(Zn) 3㎎/L이하 6,100
19 디클로로메탄(Dichloro
methane)
0.02㎎/L이하 13,600
49 염소이온(Cl-) 250㎎/L이하 3,900
20 벤젠(BenZene) 0.01㎎/L이하 50 증발잔류물
(Total solids)
500㎎/L이하 2,900
21 톨루엔(Toluene) 0.7㎎/L이하
51 철(Fe) 0.3㎎/L이하 6,100
22 에틸벤젠
((Ethyle Benzene)
0.3㎎/L이하
52 망간(Mn) 0.05㎎/L이하 6,100
23 크실렌(Xylene) 0.5㎎/L이하 53 탁도(Turbidity) 1NTU이하 400
24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L이하 54 황산이온(SO42-) 200㎎/L이하 11,800
25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L이하 55 알루미늄(Al) 0.2㎎/L이하 6,100
26 다이아지논
(Diazinon)
0.02㎎/L이하 15,600 56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L이하
27 파라티온
(Parathion)
0.06㎎/L이하
57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L이하
28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0.04㎎/L이하 58 1,4-다이옥산
(1,4-dioxane)
0.05㎎/L이하 19,600
29 카바릴(Carbaryl) 0.07㎎/L이하 15,700 59 브롬산염 0.01㎎/L이하 7,200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L이하 60 우라늄 0.03㎎/L이하 6,100

  • 총대장균군 + 대장균 같이 의뢰할시 수수료 : 12,600
  • 1. 미생물에 관한기준(1~3) 2. 건강상유해영향 무기물질(4~14,59,60)
    3. 건강상유해영향 유기물질(15~30,58)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31~39,56,57) 5. 심미적 영향물질(40~55)

비고 : 경도,증발잔류물,철,망간은 샘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먹는샘물의 증발잔류물은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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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질관리팀
연락처 :  
041-521-3180
최종수정일 :
2024-01-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