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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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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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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면 2주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
  • 무단결석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제외 대상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아 함

숙려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날 (공휴일포함)부터 숙려기간을 권장함
    • 해당 학년의 수업 시수를 2/3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숙려 1회당 1~7주의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이 적정 기간을 설정

      필요시 시·도 교육청에서 숙려 횟수의 상한 등 세부 기준 마련

      학교에서 학생 본인의 의사, 참여할 프로그램 등 여건을 고려

운영절차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절차입니다. 학생이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에 들어갑니다. 학교는 Wee클래스에 상담의뢰를 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Wee센터, 상담센터에서 진단, 상담 및 치료 순으로 진행되어 학업중단이 됩니다. 또는 Wee 클래스에서 진단, 상담 및 치료 순으로 진행하여 학교복귀를 하게됩니다. 학교복귀 또는 학업중단 이전 단계에서 숙려기간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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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안전망팀
연락처 :  
041-523-1318
최종수정일 :
2023-08-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