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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상세내용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521-5437(521-2339)
접수방법 방문,우편,정부24
구비서류 <허가신청>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서식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허가증 교부
수수료 허가신청 : 30,000원, 변경신고 : 없음
면허세 [허가] 동지역 : 54,000원, 읍·지역 : 1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하수도법(제45조)
2. 하수도법시행규칙(제44조제1항 또는,제45조제2항[별지2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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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