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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천안시 평생학습 조례

  • [시행 2020.06.01.]
  • (  제정) 2006.10.17 조례 제 753호
  • (일부개정) 2008.06.10 조례 제 919호
  • (일부개정) 2013.07.22 조례 제1311호
  • (일부개정) 2015.07.21 조례 제1441호
  • (전부개정) 2019.07.11 조례 제1903호
  •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2016호
  • 관리책임부서 : 교육청소년과
  • 연 락 처 : 041-521-531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복지수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 누구나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 제3조(비용의 지원)
    •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
      2. 시에 등록한 학습동아리 활동
      3. 평생학습축제, 성인문해한마당 등 평생학습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
  • 제4조(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임기)
    • 협의회의 부의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의장 등의 임무)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
      2. 평생교육에 관하여 기관 간 실무적인 협의
      3. 협의회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 실무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남도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
      다.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의장"으로, "부의장"은 "실무협의회의 부의장"으로,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장 천안시 평생학습관
  •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천안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 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 기관ㆍ단체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
    3.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홍보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협의회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 제15조(포상 등)
    • 시장은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시장은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 부칙 <조례 제1903호, 2019.7.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천안시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안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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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평생교육팀
연락처 :  
041-521-5311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