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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등록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교부품목, 대 상 기 준, 지원기준, 내구연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부품목 대 상 기 준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용방석및커버 심장 장애인 35만원 3년
와상용욕창예방보조기구 심장 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 장애인 2만원 2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비디오 시각 장애인 80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청각 장애인 15만원 2년
보행차 지체·뇌병변 장애인 20만원 5년
휴대용경사로 지체·뇌병변 장애인 30만원 8년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60만원 5년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장애인 150만원 3년

교부제한

  • 2018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기 원하는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전년도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았거나, 타 교부사업에서 교부물품을 지급 받고 아직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시·군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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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  
041-521-5419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