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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배경 및 목적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

양성평등주간

  • 매년 7월 1일~7월 7일

행사내용

  • 기념식, 유공자 및 유공단체 시상 및 격려,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최 등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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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친화정책팀
연락처 :  
041-521-5371
최종수정일 :
2024-01-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