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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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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천안시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 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공개,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제한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산법무과 재정공기업팀 (041-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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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공기업팀
담당자 :  
최주희
연락처 :  
041-521-5116
최종수정일 :
2023-06-01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