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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령 안내

제목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안내 (성능점검 대상건축물 안내 포함) *일부개정 사항 반영
팀명 건축정책팀 등록일 2021-12-24 조회 6260
문의처 041-521-5698
첨부
기계설비_유지관리기준 전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호, 제2023-695호 반영).hwp

[최근 수정일 : 2024. 1. 25.]

□ 관련법규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3,  고시일 2021. 8. 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   고시일 2023.11.29)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목적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함.



□ 건축물 관리주체「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행사항

구      분

작성시기

적 용 기 준

작 성 자

1. 유지관리지침서 구비

선임 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점검 전

계획수립(매년)

관리주체, 선임자

3.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 전

매년, (,난방)격년

관리주체, 성능업체

4. 안전조치(재해대책,응급메뉴얼)

점검 전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 후

반기별 1

관리주체, 선임자

6. 성능점검

점검 후

1회 (건물별 기준일 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5호 제11조제2항을 충족하는 관리주체

- 성능업체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요청시

관할 시청에 제출

관리주체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적용기준

  ○ 유지관리점검 기준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1월~6월, 7월~12월) 유지관리점검 실시

    - 유지관리점검은 성능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유지관리점검표 작성은 계속해야함.

  ○ 성능점검 기준:건축물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기존 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은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 부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일 적용)

  ○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별표2)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 참조.

  ○ 패키지에어컨은 실외기 기준으로 산출.

  ○ 유지관리점검 및 성능점검 제외대상

    -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의 유지관리자선임 기준과 성능점검 기준의 차이점 알림(예시)

구 분

일반건축물 연면적 적용 내용

비고

성능점검 기한

선임기준

48,000=30,000(A)+10,000(B)+8,000(C)

고급1, 보조1


성능점검기준

30,000(A)

점검기준일 2021.8.9

2022.8.8.까지

10,000(B)

점검기준일 2023.4.18.

2024.4.17.까지

8,000(C)


성능점검 제외


 ○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2021년4월20일까지 유지관리자 선임된 건축물에 대한 예시임.

 ○ 하나의 대지 또는 연접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연면적을 합산하여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나 성능점검은 1만㎡이상인 개별 건축물별로 적용함(합산제외, 1만㎡미만 제외)


 ○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성능점검 실시 안내(2021.9.16)


□ 기존 건축물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기한

(성능점검기한) (점검기준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

2021.4.20.

(2022.8.8.까지 성능점검)

(2021.8.9.)

보조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

보조

1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

중급

1

2022.4.17.

(2023.4.17.까지 성능점검)

(2022.4.18.)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

2023.4.17.

(2024.4.17.까지 성능점검)

(2023.4.18.)

□ 과태료 부과기준 :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업체 현황 검색방법 : 성능점검업체 등록현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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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