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월 2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 ||||
팀명 | 감염병총괄팀 | 등록일 | 2023-03-17 | 조회 | 592 |
문의처 | 041-521-5675 | ||||
첨부 | |||||
3월 20일(월)부터 ①대중교통수단, ②마트, 역사 등 벽 ·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3월 20일(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①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②의료기관, ③약국(개방형 약국 제외)만 남게 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확인하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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