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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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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해조수(유해동물) 포획 신청

환경정책과  521-5403  또는 천안시콜센터  1422-36  유선 신청 가능


4. 공장 및 축사의 악취 폐수 민원 처리

천안시콜센터  1422-36  유선 신고 가능

o  공장 악취 민원처리  환경정책과 동남구 지역  :  521-5410,  서북구 지역  :  521-5409

공장 폐수 민원처리  :  환경정책과  521-5405

축사 악취 및 폐수 민원처리  환경정책과  521-5416


3.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및 체납 확인 및 연납 신청

정기 및 체납분 확인  :  천안시콜센터  1422-36,  환경정책과  521-5418  유선 확인 가능

연납 신청

  -  1(1년 세액의 10%감면),  3(6개월 세액의 10%감면) 신청 가능

  -  유선신청  환경정책과 521-5418,  환경정책과 방문신청위택스 사이트 온라인 신청

2.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신청

o  신청대상  주소지 천안이며 5등급 경유 자동차 소유자

o  천안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지참


1.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차 구입,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지원 사업 진행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및 천안시콜센터  1422-36  유선 확인 후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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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