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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041-521-5702) | ||||
팀명 | 주택정책팀 | 등록일 | 2022-04-21 | 조회 | 285 |
문의처 | 041-521-5702 | ||||
첨부 | |||||
1. 귀 단지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2022년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콘크리트저수조 내부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한 안내문 및 제출서식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안내된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금(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여 관리·감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절차 : 설계도서 사전승인 → 시공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착공서류 제출 → 준공검사 → 보조금 청구 및 정산 * 인·허가(행위 허가 또는 신고)가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착수 이전에 반드시 인·허가를 득하여야함. 4. 사업진행 절차 관련하여 안내문 설명 외 추가 설명 요청에 한해 현장방문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수정) - 2022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2022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2. 4. 25. 입찰공고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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