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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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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2015-12-31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신규교육, 그 후 3년에 1회씩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epa.ecoedu.go.kr/)를 참고 및 우리시 환경위생과(041-521-540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 실내공기질 관리 자료는 어느곳에서 볼 수 있나요? 2015-12-31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aqinfo.nier.go.kr/)에 방문하시면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69. 자율점검업소로 어떻게 지정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상의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의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전화문의 041-521-5406)
68.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유류 등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로서 환경위생과로 신고 후 매 5년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다가 15년이 지난해부터 매 2년 주기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함. 전화문의(041-521-5407)
67. 관리대상기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환경 - pcbs) 안내 또는 전화문의(041-521-5407)
66.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1-03-3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 현지확인 후 3일내 허가증 발급(041-521-5403)
65. 환경개선부담금 카드납부가 가능한가요? 2015-12-31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지자체 방문을 통한 카드납부는 천안시 관할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64.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2014년 현재사용중인 보일러도 2015년12월31일 까지 설치신고를 하면 2014년 12월 31일 이전시설의 질소 배출허용기준인 150(4)ppm을 적용받는지요? 2015-12-31
현재 운영 중인 LNG보일러는 2014.12.31이전 설치 시설에 해당되므로 2014.12.31일 이전에 해당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63. 붓 또는 롤러 등으로 수작업 도장을 할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015-12-31
붓이나 롤러만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제외됩니다.
62. 생산라인에서 LNG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보일러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식당에서 난방 및 온수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LNG가스 보일러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2015-12-31
대기배출사업장과 연계되어 해당 사업장 부지 내에 있는 보일러는 산업용 보일러에 포함되므로 보일러 전체용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기준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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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