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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지원대상질환(희귀난치성질환 중 134종)인지 유선확인(041-521-5949) 후 구비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방문신청
144.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15-12-31
대상자별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이 상이하므로 지원이 가능한지 유선확인(041-521-5949) 후 구비서류 준비하여 보건소로 방문신청  
143.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2015-12-31
4개 지방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서 척추질환, 어깨질환, 인공관절,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심혈관중재술의 검진및 수술이 가능하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희망자는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521-5922)
142. 국가암검진의 종류와 검진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1. 위암(2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2. 간암(1년,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3. 대장암(1년, 50세 이상의 남ㆍ여) 4. 유방암(2년, 40세 이상의 여성) 5. 자궁경부암(2년, 30세 이상의 여성)
141. 국가암검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년도 검진안내문을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검진예약 후 검진이 가능 합니다.
140. 보호자없는병실 병원과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천안의료원이며 의료수급자, 차상위2종, 노숙자·행려환자가 해당됩니다.
139. 장애인시설 이용(입소)은 어떻게 하나요? 2015-12-31
홈페이지(분야별정보-장애인복지-복지시설)를 확인 후 각 시설에 전화 신청 또는 상담을 통하여 이용 가능
138.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15-12-31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할 경우 신청 가능.
137. 장애인연금은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15-12-31
신청인, 대리인의 신분 확인이 필수이므로 인터넷,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다만, 전화를 통한 상담은 가능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136. 장애인연금은 누가, 어디로 신청하나요? 2015-12-31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신청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자는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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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