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등록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삼은리 2-5번지-220506-서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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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05-06 | 조회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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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인의뢰-삼은리 2-5번지-2205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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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2-5번지 분묘 기수 : 2기 2.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백복남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72 대 리 인 : 이동우 ☎ 010*5402*9150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5-31 서해 그랑블 아파트 102동 1102호 8.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백복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