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비스 대상자 |
장애아 돌보미 |
대 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매년 1월,7월 소득재조사) |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는 분 (남,녀 가능)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연중 신청 → 상담 및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본인이 충남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팀 신청 → 서류접수 및 심사 → 면접 → 양성교육(40시간-온라인) → 오리엔테이션 → 아동배정 및 활동 |
지원내용 |
-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연 840시간)
-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서비스 |
- 활동수당 : 기본수당 9,160원
(법정수당, 원거리교통비 지급)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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