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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개정 내용 안내
팀명 총무팀 등록일 2022-04-27 조회 118
문의처 041-521-4615
첨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자료.jpg

202242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시행일

2022420

주요내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 부과

종전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용 놀이기구, 손수레 등과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도 보행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으로 보호

종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일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국한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를 추가


붙임 :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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