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일정 안내 및 석면관리정보망 기록,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측정 기한 안내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3-02-08 | 조회 | 2969 | |||||||||||||||||||||||||||||||||
문의처 | 041-521-3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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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 최초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임박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다. 교육일시
라.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마. 수강방법 : 협회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41, 3층) 집합교육 바. 교 육 비 : 45,000원/1인(신규교육), 30,000원/1인(보수교육) ※ 교육 후 7일 이내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택1 증빙서류 발급 사. 교육문의 : 1599-7570 협회 본부 사무실 아.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가 필요
자. 비 고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여 선착순 마감 3. 또한 석면건축물소유자(안전관리인)는 매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함에 따라, 2021년 측정하였으면, 2023년말 까지 반드시 측정하시어 그 결과를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석면 관리종합정보망에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을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