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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협조
팀명 환경보건팀 등록일 2022-10-13 조회 429
문의처 041-521-3484
첨부
「석면안전관리법」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요청.pdf

  

1.석면안전관리법22조가 개정(2022. 6. 10 공포)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대기록방식이 소유자가

   자율적(수기 작성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선택방식에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방식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께서는 2022. 12. 10.이후 작성하는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223항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 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개정 2022. 6.10), 35(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49(과태료)2항제2호에 따라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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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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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