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및 이행 협조 | ||||
팀명 | 환경보건팀 | 등록일 | 2022-10-13 | 조회 | 429 |
문의처 | 041-521-3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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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면안전관리법」제22조가 개정(2022. 6. 10 공포)됨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방식이 소유자가 자율적(수기 작성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선택방식에서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입력 방식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석면건축물 소유자 및 안전관리인께서는 2022. 12. 10.이후 작성하는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3항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 6.10), 제35조(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제49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라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2. 6.1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