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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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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 차량 2,000원,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 19,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 10,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의 소유자가 임시운행기간을 초과하여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 도시철도채권 매입 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추가 필요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별 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1부
  •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안전검사증(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로 수입된 자동차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면제차량은 제외
  • 제원표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장애등급, 혜택 정보제공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1급~3급
    • 시각장애1급~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취득세 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 연료사용
    • 일반장애 4급~6급
    • 시각장애 5급~6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 연료사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2011.11.25.시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등록 후 특기사항에 면제 사항 기재필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과 지역개발공채 면제혜택이 없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신규 :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 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및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 시설(평생교육 시설 신고 필증)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 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 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TEL 064-728-3231~5)에서 차고지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차고지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정보제공
    시행일 자가용 자동차 종류 및 규모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007.02.01. 대형
    2017.01.01 대형+중형
    2022.01.01. 대형+중형+소형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말소 후 교환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회수 말소된 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받아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 취득세 및 충남도지역개발 공채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전의 차량가액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공채가 과세됩니다.

  • 말소 사실 증명서
  • 자동차 회수 증명서
    •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제작결함으로 인한 회수 말소된 차량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도난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
  • 도난 해제 확인서(경찰서발행)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신규 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 신규 검사대상
      • 국산차 또는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또는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 검사대상
      •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 및 배출가스 인증서
    •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 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정보제공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 수출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이내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 면허·등록 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 도난 말소한 경우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이내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임시운행관련 :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취득세 관련 :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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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