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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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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 함은 만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다른 법령의 유사개념
  • 청소년보호법
    • 만 19세 미만의 자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 만 18세미만
  • 민법상 미성년자
    • 만 20세미만의 자
  • 문화 3법(공연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관련법)상의 연소자
    • 만 18세미만의자(18세이상인자 중 고등학생은 포함)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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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년안전망팀
연락처 :  
041-523-1318
최종수정일 :
2023-08-31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