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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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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규정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발급신청
  •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청시기 :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시
  • 접수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건설팀) 및 동주민센터
  • 처리기간 : 4일
  • 수수료 : 1,000원
  • 구비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제6조2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자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심사기준
  • 농지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및 농림축산식품부 예규3호(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 처리시 유의사항 : 농지불법전용 여부 확인 등
처리절차
  • 접수 →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심사 → 발급(반려)
기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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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축산팀
연락처 :  
041-521-6301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