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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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보건소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80 일 |
전화 | 041)521-5031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2) 지원확인서 발급 시 서류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3) 지원결정서 발급 시 서류 ①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 ② 보청기 사진, ③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⑤ 통장사본 ※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요망 |
서식파일 |
2022년 보청기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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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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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후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보건소 및 난청 환아관리팀) 검토 및 지원확인서 발급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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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1)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지원 (2)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시,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시행령13조 |
기타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