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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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숙박, 야영장, 종합휴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기타)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관광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문화관광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157 (fax 041-521-2839) |
접수방법 | |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참조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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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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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심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등록증발급 | |
수수료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 : 30,000원(숙박시설은 매실당 700원가산)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타 | 관광숙박업,야영장업:7일 종합휴양업 :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 기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