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코로나19 진단·검사(PCR)

2024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일반의료기관(병원)에서 PCR(코로나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R 검사 가능 여부 및 검사 비용 등은 방문하실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 내용
급식지원 내용에 대한 표로 지원내용, 실시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23.12.31.) (개편) ’24.1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일반 의료기관 ▸무료 PCR검사
* PCR검사 본인부담금(30~60%) 국비 지원 지속
60세 이상인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무료 PCR검사,
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부담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검사
* PCR검사 본인부담금(20%) 국비 지원
* 고위험 입원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무료 PCR검사
* 건보 한시 적용(본인부담 50%) 및 국비 지원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검사가 필요한 자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감염병총괄팀
연락처 :  
041-521-5082
최종수정일 :
2024-04-15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