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에 대한 안내로 공개대상과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의 열람·시청, 공개방법 및 수수료에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공개대상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열람·시청 공개방법 및 수수료
문서·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기록물관리팀
연락처 :  
041-521-5225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