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앞장 | ||||
분류 | 보도 | ||||
팀명 |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 2020-11-27 | 조회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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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으로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
지난 9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황 점검 시 부적합 편의시설이었던 천안시 소재 한 아파트 모습
시정권고 후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천안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유제원, 이하 센터)가 천안시 소재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 현황을 조사하며 장애인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에 앞장서고 있다.
센터는 이번 실태 현황조사에서 한 천안 소재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센터는 장애인 부적합 편의시설에 대해 시정할 것을 해당 공동주택에 권고했다. 시정 권고 후 해당 공동주택은 출입구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새롭게 설치했다.
유제원 센터장은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인 공동주택의 경우 타 대상시설에 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공동주택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장소에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므로 다함께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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