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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도자료

제목 천안시 동남구, 민방위 3차 보충교육 실시
분류 보도
팀명 동남구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12-02 조회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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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해당 이수방법 확인하고 교육 이수 당부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곽현신)는 12월 민방위 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보충교육은 민방위 1~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한 집합교육과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스마트민방위교육)으로 나눠 진행한다.

집합교육은 12월 2일, 4일, 9일 총 3일간 진행되며, 2일과 9일은 천안시 성환문화회관(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진로 15)에서, 4일은 충청남도안전체험관(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7-17)에서 실시된다. 특히 충청남도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전체험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위 교육일정에 참여가 어려운 편성 2~4년차 대원은 충청남도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체험일 개별신청 및 안전체험 3시간 이수 후 주소지 읍면동에 체험 인증서를 제출하면 집합교육 4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합교육 과목은 안보, 화생방, 인명구조, 재난대비, 지진대피 등 기본교육과 실전훈련 분야로 나눠 생활주변 응급조치 요령, 대형 재난 시 대처요령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다.

사이버교육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9일까지 24시간 진행된다.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에서 1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시험을 치러야 하며, 교육이수를 위해서는 70점 이상 득점해야하고 재응시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해, 양돈농가 관련업종 종사자는 교육장 출입이 금지되며 충청남도에 확진 판정이 날 경우 민방위교육이 연기될 수 있다. 또한 방역활동 참여로 인해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교육면제가 가능하다.

전국 민방위교육 일정 및 장소, 변동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득이 교육이 연기되거나 해당일의 교육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별도 사전신고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타시군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2020년부터 스마트민방위 전자통지센터(www.cdec.or.kr)를 실시한다. 기존 종이 교육통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통지서를 받는 서비스로, QR코드로 민방위교육 출결관리를 진행한다. 오는 2020년 교육부터 전자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연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민방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 동남구 자치행정과(041-521-405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동남구 자치행정과(☎041-52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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