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천안시,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19 방역점검 | ||||
분류 | 보도 | ||||
팀명 | 여성가족과 | 등록일 | 2020-07-09 | 조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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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통보 의무 면제 제도 홍보 및 방역물품 전달 지원
천안시는 지난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연한)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점검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성환읍 일원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외국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도 함께 홍보했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발생 및 국외유입이 지속되면서 대전, 충청, 전남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민관협력으로 방역 활동을 펼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전화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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