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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등 옥외광고 홍보비 지원사업 안내
팀명 도시디자인팀 등록일 2020-11-20 조회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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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광고주 모집 홍보 안내문.hwp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지원사업 2차 광고주 모집안내_최종.hwp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자 옥외간판 홍보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홍보, 시군구 특산물 홍보 등

2. 지원매체 : 전국 188개 옥외간판(첨부파일 참조)

3. 지원비율 : 매체사가 제안한 금액의 90%까지 지원

4. 신청기간 : 20. 11. 9 ~ 11. 22(14일간)

5. 신청방법 : 한국옥외광고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 광고매체 선택 -> 홍보계획 작성

6. 신청횟수 : 3개 매체까지 가능(3개소 선정되는 경우 모두 계약해야 함)

  ※ 3개소 신청할 경우 사업자번호 동일 / 1매체당 회원명, ID는 달리해야 함

  ※ 1차 모집에서 선정된 광고주는 2개 매체까지만 신청가능

7. 대상자 선정 : 11월 하순경

  ※ 지역광고 활성화를 위해 광고주가 소재한 지역(시군구)의 광고매체를 용하는 광고주와 선정횟수가 적은 광고주 우선하여 매칭

8.  광고기간 : 21.1월 ~ 6월까지 기간 내, 광고 완료 후 광고비 지원

9. 문의사항 : 044-205-3544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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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