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4분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20-11-03 | 조회 | 171 |
첨부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았기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 유** (2019.7.1.~ 2019.9.30. 거주불명된 자) 붙임 : 2020년 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