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
팀명 | 총무팀 | 등록일 | 2020-11-03 | 조회 | 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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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지역 : 충청남도 전역 ○ 제한 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충청남도 내 제외대상 : 영업용, 긴급차량, 장애·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등 - 충청남도 내 유예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차량(저감장치 제작사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차량에 한함) - 단속유예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또는 천안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단속유예 기간 : ~ 2021. 06. 30.까지 ○ 단속 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21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 무인단속카메라 활용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최초 적발지에서 부과) ○ 시 행 일 : 2020년 1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