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팀명 | 민원팀 | 등록일 | 2019-10-01 | 조회 |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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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0. 01∼2019. 10. 15(14일간) 2. 공고대상 : 2명(오*수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신고사항 : 재등록(1차 신고기한 : 2019.10.15) * 행정상 관리주소 : 부성1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