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 기한 연장 맟 기준 완화 안내(추가)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0-11-16 | 조회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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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연장 기한) '20.11.20.(금) 18:00까지
(기준 완화) 소득 감소 25% 기준 삭제, 소득 감소만으로 신청 가능 ※ 단, 예산 부족 시 소득 감소 25%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중복가능) 폐업점포 재도전 장례금 기지원자
★★★ 신청서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모든 가구원 서명 후 지참 바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 천원)
② 재산 기준 3.5억원 이하 ③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
⇒ ①, ②, ③ 모두 충족 시 지원가능
※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원으로 구성 ※ 지급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고용대응특별지원(개인택시) 등),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일자리 참여자(다른 가구원 소득감소는 인정),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는 신청 불가 (퇴직자도 포함) ★ ※ (중복가능) 폐업점포 재도전 장례금 ★
2. 지원내용
3.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1회 현금 계좌입금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 11. 20. (금) 18:00 까지 ※ 주말 신청불가 -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해당 가구원) 제출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위임장 작성) -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세대주·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나. 온라인 신청 불가
5. 문의처 : 천안시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지원생계지원팀 ☎ 041)521-3495 천안시 불당동행정복지센터 ☎ 041)521-6684
붙임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