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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1-12-09 조회 666
문의처 041-521-6955
첨부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null)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1.12.30.())에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체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대상자는 청약신청일에 미신청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하고 재검증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대상자도 해당 청약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 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공급 개요

1) 공급위치 :

1BL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40-11 일원

2BL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76-50 일원

 

2) 공급규모 :

1BL - 아파트 지하4~ 지상21~28, 8개 동 총 831세대

2BL - 아파트 지하4~ 지상21~28, 7개 동 총 777세대

 

3) 주 택 형 :

1BL - 84 A, 84B, 84C, 84D, 114A, 114B, 114C

2BL - 84A, 84B, 84C, 84D, 114A, 114B

 

4) 주택형별 세대수

- 1BL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114A

114B

114C

공급세대수

347

154

71

168

45

22

24

831

- 2BL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114A

114B

공급세대수

179

186

65

172

74

101

777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1. 12. 3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또는 당사 홈페이지)

견본주택 오픈

2021. 12. 31.()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견본주택)

특별공급 신청

2022. 01. 10.()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m)

인터넷 청약접수

당 첨 자 발표

2022. 01. 19.()

당첨자 및 동·호수 선정(개별조회 가능)

서 류 심 사

2022. 01. 21.() ~ 29.(), 9일간

특별공급 자격검증 필요서류(예비입주자 포함)

계 약 체 결

2022. 02. 04.() ~ 11.(), 8일간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1) 기본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통보된 분

당첨예정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2)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추천 대상자 구분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3)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1. 12. 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호의3 및 제4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4)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2021. 12. 30.())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소유로 간주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한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 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제외)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 내에 있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5) 당첨자 선정 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한 특별공급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통장을 사용한 경우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간 중 당첨제한 등)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 취소,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 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신청 한 예비대상자로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배정은 당첨자 발표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 가능합니다.(개별통지 불가, 본인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는 인정하지 않음)를 둔 자가 있는 경우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또는 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의 미달로 추가 추첨하여 당첨자로 되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호 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부적격자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 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며, 이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간 : 10:00~14:00)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 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상기 내용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호 배정) 및 계약 불가).

금회 공급 분양주택은 주택법64(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라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본주택 위치 및 문의 전화

-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 [한화포레나 천안노태] 견본주택 (12월 오픈 예정)

- 대표번호 : 1666-9123

- 홈페이지 : hanwha.forena.co.kr/notae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포레나 천안노태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시도_한화포레나 천안노태 1BL 투시도_한화포레나 천안노태 2B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단지 투시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5pixel, 세로 36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단지 투시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6pixel, 세로 364pixel

 

    

 

견본주택 위치도_한화포레나 천안노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244pixel

 

 

     

 

위치도_한화포레나 천안노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역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2pixel, 세로 917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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