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BL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안내 | |||||||||||||||||||||||||||||||||||||||||
팀명 | 주민복지팀 | 등록일 | 2021-11-17 | 조회 | 193 | |||||||||||||||||||||||||||||||||||||
문의처 | 041-521-6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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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M2블록) ▣ 규 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2층~지상29층, 14개동 / 전용면적 85㎡이하 총995세대 ■ 일정 계획(예정)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 예정자,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를 하여야 하고 , 서류제출 기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청약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특별공급 기관추천 (장애인)
■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2021. 11. 25. 예정)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이 가능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포함되며, 또한 세대구성원 가점에도 포함 (2018.12.11.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라목) - 장애인 본인의 형제자매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장애인 본인의 사위나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위의 공급신청자에 포함되는 자로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다 세대분리가 되어도 이전 세대구성원 기간 인정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거주한 기간을 말함 - 예시1 : 천안시 거주(04년까지) → 경기도 거주(10년까지) → 장애등록(15년) → 천안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5년(20년 현재) - 예시2 : 신청자 경기도 거주, 분리세대 세대주의 배우자와 자녀 천안시 거주, 특별공급지역이 천안시인 경우, 거주기간 없음. ( 반드시 신청자가 특별공급지역에 거주해야함)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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