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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팀명 주민복지팀 등록일 2020-07-29 조회 322
첨부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 (선착순)


 * 사업대상 - 저소득층 만65세이상 노인
                  -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2종)
                  -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1. 완전의치(틀니)

 지원자격
     ① 주민등록 상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②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거나 현재 보유중인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 부분의치(틀니)
 지원자격
     ① 주민등록 상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② 상악 또는 하악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원종류

지원개수

지원단가

지원내용

부분의치프레임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금

※ 1인당 최대 300만원 까지

지대치

상·하악 구분 없이 최대 6개

45만원/개당

 


3. 대상자 제외 기준

 * 과거 국비 및 보건소 의치 사업에 의해 시술받은 대상자
    (단, 편악 시술 시 반대편 시술 기회 제공)
 * 본 사업에 의해 지원 상한금액 초과한 대상자
 * 본 사업 지원 항목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은 보건소 사업 대상자(7년간)



4. 문의 : 서북구보건소 (☎041-521-5951)


5. 접수 :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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